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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국세청·경기도와 고액체납자 대상 고강도 징수활동 펼쳐

10월 한달 동안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1억원 상당의 차량과 기계,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 압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월 한달 동안 국세청, 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0월 한 달 동안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했고, 경기도청과 합동수색을 통해 총 1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징수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용인특례시 징수활동에 전례없는 최초의 활동이다.

 

시는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해 차량 위치파악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고,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원 징수,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또,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원과 외화 500여만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거주 중인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A씨의 가족을 만났고, 체납자 가족은 현재 사업의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대신 차량 인도명령에 응했다. A씨의 가족들은 고급 외제차량 2대를 공매하는 데 동의했다.

 

약 2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인 기계장비(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세차례에 걸쳐 수색활동을 벌였고, B씨 소유의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해 즉시 강제견인 조치했다.

 

시는 견인한 A씨와 B씨의 차량·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 처리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6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시가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택수색을 시작하자 현장에서 2800만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9500만원을 체납 중인 D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자신의 사업체는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동종의 사업자를 등록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해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외화와 함께 고가의 명품가방 40점을 압류했고, D씨의 배우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용인특례시와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시 체납 중인 체납자의 가택수색 시 현장 징수를 독려해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 선순위 채권을 확보해 실질적인 공조로 체납의 최소화를 추진한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