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20.6℃
  • 흐림대전 19.4℃
  • 구름많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2.9℃
  • 구름많음광주 19.7℃
  • 맑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5.6℃
  • 흐림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19.5℃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9℃
  • 맑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정치

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 … 보증금 최대 1/3 국가 보장 길 열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1/3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경·공매를 통한 회수금과 각종 반환금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피해 회복이 사실상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특히 염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도 직접 조율했다. 최소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회복 수준이 높은 피해자와의 역차별 우려를 줄이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를 보완했다.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입법이라는 평가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 염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방청석의 피해자들과

경제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는

스포츠

더보기




사회

더보기

교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