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평택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계약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가운데, 9개 구역 중 1개 구역이 유찰됐다.

이번 입찰은 평택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9개 업체가 3년간 총 2140억 원의 사업비를 놓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8개 구역에 대한 우선 협상적격자가 선정된 반면, 안중읍과 현덕면에 해당하는 2구역은 유찰된 상태로 남아 있다.
유찰의 주된 원인은 구역별 대행금액의 편차가 최대 85억 원 이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금액 차이가 대행업체가 수익을 제대로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찰된 구역의 경우, 낙찰을 받지 못한 A업체가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평택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입찰에서 제안요청서의 정성적 평가분야에 청소 서비스 향상계획을 포함했으나, 이는 낙찰된 업체가 제안서에 작성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제안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 업체만 투찰할 경우 자동 유찰이 되어 2회 유찰 수의계약 요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평택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인건비 편차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찰이 단순히 금액 편차 때문만이 아니라, 평택시의 청소행정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행업체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결국 노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소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후문이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입찰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역별 대행금액의 편차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결국, 평택시는 이번 유찰을 계기로 청소행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찰은 단순한 금액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소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택시가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