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남양읍 신청사 건립 현장에서 과거 매립된 건설 폐기물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져 안심이다.

▲건설 폐기물이 다량 발견된 남양읍 공사 현장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 사건은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토지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화성시는 해당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분류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신청사 건축 공사는 올해 5월에 착공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18억 원에 달한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5,821㎡에 이른다. 그러나 공사 중에 발견된 건설 폐기물은 LH로부터 인계받은 남양리 2247번지에서 다량으로 발견됐다.
화성시의 관련 부서는 즉시 LH에 폐기물의 존재를 알리고, 쌍방 협의를 통해 처리 비용을 LH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는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화성시와 LH 간의 협력적인 대응을 보여주지만, LH가 매도한 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책을 화성시 및 LH가 내놓야 할 것이라 지적이다.
한편, 해당 부지의 건설 폐기물은 25톤 트럭 150여 대 분량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대부분 외부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유사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