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대중교통 및 공공용 차량의 전환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친환경차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사용자 정의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 충선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공영차고지를 충전 인프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차고지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구축의 길을 열고, 김포시가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