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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거에 건설된‘수원 하수처리장’ 불법인가? 하천법, 국유재산법, 공유수면 관련 법 위반 논란

변상금을 넘어 형사 처벌에 강제 철거 원상회복까지 갈 사안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며 농림수산부 소유의 구거에 대한 점사용 및 구거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며 향후 수원시 행정이 어떤 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수원하수처리장 구거 위치 및 소유 현황 자료(사진제공=경기 부동산포털)

 

구거는 대부분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거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촌공사로부터 '구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는 것은 무단 점용에 해당하며, 이는 위반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다.

 

무단 점용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변상금은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구거의 지목은 '구거'이며,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대' 등으로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거는 농업 기반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임의적인 지목 변경이 어렵다.

 

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구거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점용 허가를 통해 토지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관리 주체와 인허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구거의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 지자체, 또는 소하천 관리 부서 등 다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관리 주체를 파악하고 적절한 인허가를 받는 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허가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점용 허가를 내주었다가 나중에 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반려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구거는 농업용수 공급 또는 배수 기능을 수행한다. 구거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복개될 경우, 기존의 용수 흐름에 지장을 주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수질 오염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농업인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구거 위에 지어진 건축물은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매매,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과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특히 구거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가 농림수산부 소유의 구거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농림수산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점용 허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할 경우, 법정 제재는 물론 기관의 신뢰도 하락,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