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욱 취약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따라 현재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의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존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고, 시 차원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폭염·한파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정영혜·김계순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