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하수처리장이 20여 년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증개축을 했다는 제보에 해당 시설 사용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원시의 행정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누락을 넘어,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하수처리장 항공사진(사진제공=경기부동산 포털)
공공기관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토지 소유자로서 이러한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건축물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지목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관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토지 사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불일치하게 되면, 향후 토지 관련 행정 처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용도에 맞는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목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용도 변경 및 건축 기준 적합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위반 건축물로 간주할 위험이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개축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질변경은 불법 개발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수원시 행정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민에 대한 신뢰도와 행정의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관 전체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이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증개축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누락을 넘어, 법규 위반, 위반 건축물 양산, 공공기관의 신뢰도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일으킨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지목변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증개축 계획 시에는 사전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할 경우, 법정 제재는 물론 기관의 신뢰도 하락,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