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가 2026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로, 김포시는 사용승인 이후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