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만년제 복원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법한 만년제 공사 현장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 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77-18 일원에서 진행되며, 제방 및 내부 인공섬의 원형 복원과 역사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다. 하지만 만년제 공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게시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서조차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해당 부서의 관리 소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 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세륜시설, 방진벽, 살수시설 등의 설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어 작업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장비는 신호수 없이 혼자 운행되고 있다. 이는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실한 안전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원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성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전에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공사 현장의 안전은 '설마' 하는 방심에서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조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의 안전 행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