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는 4월 3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용인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체로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어민이다.
세부지원 대상은 ▲50세 미만 농어민(40대는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귀어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귀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농어민 ▲동물복지축산 및 가축행복농장 종사자 ▲명품수산물 생산자 ▲기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 받는다. 최종 지급은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돕기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