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여주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1991년~2007년생)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 요건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 통보는 오는 9월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