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존치기간 만료 예정 건축주에게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에 온라인 연장신고 접속 QR코드를 삽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요구된다.
권선구는 시민들이 기한 내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약 60일 전(2개월 전)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특히 안내문에는 연장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무방문) 신고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위반 발생 예방 ▲건축주의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최소화 ▲구청 방문 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선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