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성군은 고물가·내수 부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임대료 지원요건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으로서, 월 임대료 10만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적격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상반기 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지원제외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 및 기타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고성군청 지역경제과(055-670-2304)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1:1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며, 올해 18개소를 대상으로 1회 4시간씩 최대 4회까지 세무, 마케팅, 점포 운영, 온라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경영진단과 실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30일(예산소진시)까지 하면 된다
이주열 경제기업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지원과 전문 컨설팅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