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0.3℃
  • 흐림서울 8.8℃
  • 흐림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3.0℃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9.7℃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1℃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10.5℃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평택시청 출입구 안전불감증 행태 눈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인한 관리 부실 문제 제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평택시청 신관 입구에 쌓인 택배 상자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는 소방시설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택시청 출입구에 불법 적치로 소방시설법 위반을 수년간 계속 하고 있는 모습

 

최근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시설에 택배 상자를 놓았던 곳으로, 현재도 택배기사들이 구매 부서에 배달하지 않고 입구에 상자를 놓고 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몇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자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추후 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출입구는 시민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관공서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곳의 관리 부실은 시민들에게 평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이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행정 편의적 관리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평택시청의 입구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만나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이곳의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