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구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며,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행복 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리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구리시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DB손해보험(주)을 통해 제공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 1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2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1인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상담센터는 휠체어코리아닷컴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보험은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만 적용되며,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제삼자 피해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