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청소차 발판 제거가 법적 책임을 지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의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뒤 발판을 사용하여 근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청소차량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청소차 발판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인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차 발판 제거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 사무의 책임 주체인 지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청소차 발판을 묵인하에 사용해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청소차 발판 제거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발판 제거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발판이 있던 시절에는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작업자가 이제는 차량 탑승 후 이동해야 하며, 이는 만보기를 이용한 걸음 수 증가량이 50%에 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상차량 사용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재활용 차량의 경우 발판이 필요한 상황을 간과한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저상차량의 적재 용량이 기존 차량 대비 약 15% 감소하는 문제도 있으며, 이는 동일 작업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차와 인력 충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발판 제거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발판에 의한 낙상 사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발판을 제거하는 것은 근로자 안전을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장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저상차량 도입 및 차량 증가, 인력 충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판 제거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자체의 책임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위탁 사업주,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및 인력 운영, 안전 관리, 생활폐기물 발생 감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과 노동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법규는 중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