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67호 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전화·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의신청하거나,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 게시판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인근 주택이나 표준주택의 가격과 형평성 등을 재검증하여 11월 2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