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희건설이 화성 남양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 토지인 약 6.58%를 매도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박선준 조합장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조합 측은 서희건설이 공사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은 이미 2024년 지구단위계획 확정과 2025년 사업 인허가 절차를 마친 상태지만, 서희건설이 소유한 6.58%의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면서 최종 승인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의 토지는 2017년 조합이 44억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계약이 파기되면서 서희건설이 67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1년 전 중단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다”며 “비봉 등 인근 조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알박기를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는 명백한 대기업식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서희건설이 일부 이사와 조합원을 회유하며 조합장을 흔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선준 조합장은 “서희건설이 성의 있게 매각 협의를 진행한다면 즉시 최종 승인을 받고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서희건설이 사업부지 한가운데 땅을 선점한 것은 계획적인 알박기 행위”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이 반드시 나서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조합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서희건설의 행위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닌, 조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해관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합은 서희건설과의 도급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한편,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알박기 6.58%”라는 표현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서희건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부지를 알면서 땅 한가운데를 매입했다면 분명 투기 갑질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지역주택조합의 신뢰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