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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핑계와 변명’ 평택시 청소 행정 문제 정말 해결 방안은 없는 건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근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서 PQ 방식의 입찰이 현장 노동자의 임금과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과 독과점 심화, 그리고 서비스 품질보다 외형 외주의 평가가 저가 낙찰 경쟁 구조를 만들어 부실한 대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상으로 업체를 거르는 PQ 방식보다는 인건비 표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기술 및 품질 평가 비중을 높인 종합심사 낙찰제와 같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어 청소 차량 후면 발판 제거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증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강도 증가와 인건비 상승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과 효율성, 비용 간의 충돌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잦은 승하차 및 이동시간 증가, 작업 동선 비효율 등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이러한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증가와 초과 근무 수당, 노동 강도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원가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전가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낙찰률에 따른 청소 용역 계약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낙찰을 받은 용역업체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평택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의무 준수에 따른 낙찰률 87.995%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로 인한 열악한 처우는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인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청소 용역에 적환장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평택시는 해당 내용의 조례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제안요청서에 기준도 없는 내용을 적시한 것에 대한 지적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및 업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행정에서 만들어 공공 계약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택시의 청소 서비스 품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처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평택시는 청소 서비스의 질과 노동자의 처우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청소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져야 한다. "우리는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한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택시의 청소 서비스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