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 전역이 8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