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는 납세자의 세금 권리 보장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7월 말까지 조기 지급한다.
이번 환급 대상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지방소득세 과오납이 발생한 납세자로, 올해는 약 1만 7천여 명이 환급 대상이며, 환급 총액은 약 4억 6천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환급계좌가 누락됐거나 오랜 기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수령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