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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약속,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관장 전순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의지를 깊이 환영한다.

 

▲전태일 기념관 전경

 

김 장관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태일 분신일인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특히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발언은 산업재해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산재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언급과 함께, 단속이 아닌 구조 개선, 특히 위험의 외주화 해소가 핵심 과제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과 비정규·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고 본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막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강조한다.

 

첫째, 산재 은폐의 무관용 원칙은 사후 처벌에만 그쳐선 안 된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조법 2·3조 개정은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이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전태일역’ 명칭 변경과 11월 13일의 국가기념일 제정은 상징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전태일 정신을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일터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진정성이 제도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두고 “전태일이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태일은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말을 남겼다. 그것은 고립된 개인이 아닌, 서로를 향해 연대하는 또 다른 ‘나’들의 사회를 꿈꾸는 외침이었다.

 

“다음 내리실 곳은 종로3가, 전태일역입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오길 바란다. 전태일 정신이 머무는 공간이자, 시민과 노동자의 기억이 숨 쉬는 사회가 되어가길 바란다.

 

전태일재단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천에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