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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휴가도 알차게! 세금도 똑똑하게!

여름 휴가 중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휴가지에서 문화생활·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

- 특정 여행지나 고향에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

- 연말정산 때 세테크 놓치고 싶지않는 분.

 

문화생활도 누리고, 소득공제도 받고!

■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소득공제 적용>

- 도서, 공연티켓.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영화티켓 구입비.

- 종이신문 구독료.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

* '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와 특별한 답례품까지!

■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기부자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기부자 체크포인트>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공제 적용.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지역화폐(전통시장), 선불충전카드(대중교통): 40%.

 

<연말정산 꿀팁>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체크카드/현금 결제.

- 신용카드 결제 혜택을 고려하여 사용 비율 조정.

- 매년 연말정산에 추가되는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기기.

 

납세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세(稅)테크를 응원합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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