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여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은 수질 및 대기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특히 폐수 처리 후 방류하는 사업장의 경우 장마철 무단배출 등으로 인해 하천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번 점검 기간 중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월 29일까지이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및 측정기기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여주시는 폐수배출시설 수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주시의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