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속초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완화는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과 상점가 상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조례는 7월 초 공포 예정이며, 시에서는 조례 공포 후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과 상인회 조직 모집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속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속초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