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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청 후문에서 생숙 수분양자들 국토부 지원방안 무시하는 오산시 행정 비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청 후문에서 17일 '이안두드림 오산대역' 및 '세교테라스뷰' 생활숙박시설 수 분양자들이 집회를 개최하며, 2024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합법적 사용 전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규제 강화가 신규 생숙의 불법 사용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용도 변경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생숙 수분양자들이 국토부 지원방안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사진제공=뉴스다)

 

오산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생숙 호실당 주차 대수를 0.7대에서 1.0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된 이후 신규로 건축 허가를 받는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생숙의 수분양자들은 규제 강화된 주차장 조례와 복도폭에 대한 피난 및 방화정비의 시설물 성능 개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 집행부에서 의결된 주차장 관련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결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결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집회에 참가한 생숙 사업자는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한 10여 개 지자체가 이와 동일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 변경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산시의 경직되고 수동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용도변경 절차의 현실화,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분양계약 분쟁 해결, 형평성 있는 정책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생숙 시설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적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오산시의 행정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으며, 생숙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사용 전환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주차장 조례 개정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며, 향후 조례 개정이 생숙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참가자들은 “행정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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