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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옥주 국회의원,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패키지법과 생태 보존을 위한 법안 발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패키지법과 공항시설법 및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간담회에 참석한 송옥주 국회의원 모습(사진제공=송옥주의원실)

 

이번 법안은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 안전과 생태 보존, 동시에 지켜내는 입법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면서 인명 피해를 초래할 뻔한 사건으로, 공항 개발 과정에서 생태적 위험 요소를 간과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기반한 조치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멸종위기종 중심의 보호 기준을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갯벌 생물과 같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공항 및 항만 건설사업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환경영향 검토 없이 발표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지역은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약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공항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강한 반발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사고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조류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항 인근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국민 생명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송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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