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중 열병합시설 위치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안)의 열공급설비 위치가 초등학교, 거주시설에 인접하고 있는 계획도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이 사업은 화성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열병합시설이 초등학교와 주거 밀집지역 근처에 위치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어린이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며, 전용기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화성시의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열병합시설이 초등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열병합 시설 추진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이 사업의 필수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화성시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우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서울 및 수원, 용인 등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러한 교통 여건은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개발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화성시와 용인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수원시는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화성시와 용인시는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화성시는 청정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는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주민들은 열병합시설이 설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초등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열병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우리는 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며, 열병합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