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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불출석하는 외국인 경영주 ...입국금지 추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회에서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 경기 화성정 ) 은 15 일 ,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2 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쿠팡 ,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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