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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전문성은 쌓고, 심의는 흔들림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조례안 발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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