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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하는 외국인 경영주 ...입국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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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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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긴급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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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결실, 「TOPS AWARDS」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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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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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 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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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한민국 백두대간 20대 명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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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하는 외국인 경영주 ...입국금지 추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회에서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 경기 화성정 ) 은 15 일 ,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2 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쿠팡 ,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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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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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긴급 현장점검 실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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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결실, 「TOPS AWARDS」 개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행사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브랜드 소상공인을 성장시킨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부 소상공인 피칭대회와 2부 유공 포상·성과공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100:1의 경쟁률을 뚫고 TOPS 사업 3단계에 진출한 ‘올해의 TOPS’ 30개사 중 대국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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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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