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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중취재‘돋보기’》균형(均衡)이란 미명(美名) 역차별 받은 경기도 시군구의회 제1탄 숫자로 보는 역차별 현황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 기초단체 의원 정수가 인구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의원 정수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별표3, KOSIS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된 시도별 기초의원 숫자(자료제공=뉴스다) 시도별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어떻게 선정되나? 「공직선거법」 제4조(인구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의 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해 선거 사무관리의 기준을 인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별표3〕에 따라 의원의 총정수표를 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시도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 등 지역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그 예는 2009년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통해 인구수(50%), 행정동수(40%), 자치구별 동 통합 실적 비율(10%)로 구성한다. 밝힌 자료가 있다.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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