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 재판부로부터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오산시 당선자 중 처음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미섭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시 기재한 최종학력은 원격교육원을 통해 받은 학점을 인정해 학사로 볼 수 있으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수료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졸업과 수료는 다르게 보는 것으로 학력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 공표이다”이다.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한 사실은 대학교 재직 교수나 강사로 일반인이 오인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었다 판단 할 수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회계책임자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아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니 참고인 아니고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으라는 말로만 답변하고 있어 임의원을 음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시의원(사진제공= 화성시의회) 의혹을 제기한 임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관련해 경찰조사 및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혐의가 나온다면 당당히 처벌을 받을 것이며, 무혐의로 밝혀지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며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 의심되는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지난 2월 댓글 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자 유세사회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한 가시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두 번째는 선거 브로커로부터 금전과 일자리 청탁을 받았으나 들어주지 않자 본인을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닐까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을 지남으로써 완성한다고 기간을 정해 놓았고 올해 지방선거가 6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