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 재판부로부터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오산시 당선자 중 처음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미섭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시 기재한 최종학력은 원격교육원을 통해 받은 학점을 인정해 학사로 볼 수 있으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수료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졸업과 수료는 다르게 보는 것으로 학력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 공표이다”이다.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한 사실은 대학교 재직 교수나 강사로 일반인이 오인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었다 판단 할 수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회계책임자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