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성시는 일하는 청년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중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까지)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며, 가입자는 가입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적립이 어려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