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5일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 순찰과 산불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을 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천시는 시민들에게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산행 시 라이터·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피해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산불예방과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