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위원회 소통채널 개설 및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환영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농업 분야별 일일점검 및 비료‧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추경 지원을 통한 무기질비료, 면세유, 농가 사료 등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어 FTA 지원위가 개최되어 ’26년 피해보전직불제 피해신청 품목의 지급 기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논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매년 농업인이 신청한 품목과 센터에서 관측하는 모니터링 품목 42개를 대상으로 FTA 피해여부를 분석해 왔다. 이날 센터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이 예상되는 품목을 보고했다.
아울러, FTA 지원위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이 당초 ’25년 12월 19일에서 ’30년 12월 19일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FTA피해보전직불제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와 정책제언이 잇따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벗어나, 단톡방 등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4월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면 회의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