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1/3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경·공매를 통한 회수금과 각종 반환금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피해 회복이 사실상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특히 염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도 직접 조율했다. 최소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회복 수준이 높은 피해자와의 역차별 우려를 줄이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를 보완했다.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입법이라는 평가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 염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방청석의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입법의 결실을 함께했다.
염태영 의원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과정의 행정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면책 근거를 명문화해 공직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으로 풀어내는 ‘성과와 해결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