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개발한 신품종 장미에 대해 국내 육묘업체의 특허권(품종보호권) 사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장미 농가들이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절감돼 농가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발명한 2026년 신품종 ‘스타가넷’, ‘세레누스’, ‘파이어버드’ 4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이전했다. 국내 종묘업체 고양로즈와 계약했으며 해당 업체는 위 품종에 대해 보급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한편, 작년 통상실시권을 이전한 10품종에 대해서는 업체 로즈팜에서 온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지역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37개의 장미 품종을 육성했다. 그리고 2년간 국내업체와의 16,500주 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고양시 육성 장미를 접할 기회를 증가시켰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통상실시권 이전을 통해 국내 장미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