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며, 각 지역별로 상이한 금액을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49억 4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균 15억 8천 7백만 원에 3배를 넘는 금액이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는 3억 8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보였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조정되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이 적용된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8천 4백만 원으로, 수원시장선거가 4억 6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울릉군수선거는 1억 9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5천 6백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4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2억 1천 8백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5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인해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의 확정은 후보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