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대구 북구청은 3월 20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15억 규모의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광식 북구청장을 비롯해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수 iM뱅크 북구청지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북구는 대출 금리 중 2%P를 2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30일부터 모바일‘보증드림’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북구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국가 및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제도를 개선한 만큼,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