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동탄 8동 주민센터에서 23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동탄 유통 3부지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 위원회와 만나 그간의 추진 경과와 현재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동탄 유통 부지에 대한 계획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반려되었음을 알리는 자리로, 이는 약 1년 6개월간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 시장이 동탄 유통3부지 관련 비대위 위원에게 최종 반려에 대한 설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정 시장은 이번 반려가 조치 계획의 반려가 아닌 계획 자체에 대한 반려로,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외압이나 재량 없이 법치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물론, 사업자는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접수할 수 있지만, 화성시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반려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명근 시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사업주 관점에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긴 하다.”라고 전했다. 이는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며,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정명근 시장은 “오랜 시간 시 행정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있었던 것을 안다. 하지만 화성시 행정은 묵묵히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을 펼쳐왔으며, 이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해당 부지에 대한 반려는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화성시의 행정이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것이며, 화성특례시의 변함없는 1순위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이라는 시장의 말은 향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