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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실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태백시는 2026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관내 6개 협약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중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와 휴·폐업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태백시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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