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2026년 본격 시행 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이것'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도용 의심 건수 총 8만 6,843건
- 2022년 1,502건
- 2023년 16,355건
- 2024년 24,741건
- 2025년 7월 44,245건
(*출처 : Google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검색 뉴스 화면)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법
· 성명, 전화번호로만 본인 확인
· 두 정보만 알면 도용이 가능한 구조로, 타인 명의 통관 시도가 반복 발생
■ 불편함 없는 적용을 위한 기능 개선
·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자주 쓰는 집·회사·가족 주소를 미리 등록해 불편 완화
Q. 통관 중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통관 단계 중 주소(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 측을 통해 통관번호의 주소를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로 변경하거나, 수하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주소지를 추가하여 반영 가능.
*실무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가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주소(우편번호) 변경 및 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의 솔루션 "이제는 주소까지 확인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해외직구 시 입력한 배송지 주소가 일치해야 통관 가능
·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대조하여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행 전,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