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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계약 해지에 대한 논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와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기준으로 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사진제공=뉴스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여 고용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시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적법한 경영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근로자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업체 측은 과업 지시서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팀워크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근로자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계약 여부가 불공정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며, "근로자 평가 과정은 지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미비하고, 근무 태도 및 조직 융화 저해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업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화성시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39조 제2항은 고용유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정부부처 용역근로자 설명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승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 시스템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가 점수 미달 자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계약만료 처리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심각한 근무 태만과 조직 분위기 저해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업지시서 제39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노무전문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과업지시서 제39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아니라,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시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적법한 경영상 조치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지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 활동으로 정당한 기업 활동을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