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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업자명 - 서비스명>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커스텔라

인피닛블록 -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 DSRV

비댁스 - 비댁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 - INEX(인엑스)

웨이브릿지 - 빗크몬

해피블록 - 바우맨

블로세이프 - 로빗

 

금전 피해 사례 다수 발생!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의심되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제보

· 금융정보분석원(FIU) infiu@korea.kr

· 경찰 ☎112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