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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5.11.30. 근로자명단 등록

회사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엑셀서식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 등록하면 신청 완료

 

■ '25.12.1.~'26.1.15. 근로자 확인

근로자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 종료

※ 동일 회사 근무 시,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X

 

■ '26.1.17.~'26.3.10. 자료·다운로드(국세청→회사)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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