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588건에 28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지분 16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8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전년 28억 9천여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