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 후에는 내년 1월 연납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이번 9월 연납 대상은 연간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6월부터 9월 사이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이다.
연납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