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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범죄로부터 아동 안전 보호…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경기도는 전체 사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김포시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현실에 맞는 아동 보호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과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이 포함되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강현 의원은 “아동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김포시가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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