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시민사회는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환경 보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은 우리의 미래이며, 개발과 보전은 함께 가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 과정이 부실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및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난개발 촉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환경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 간의 충돌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제안 설명이나 검토 보고, 질의응답 없이 단 206초 만에 통과되었으며, 최승용 의원의 수정 제안 직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도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경기 지역 시민사회는 이러한 졸속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며, 오는 9월 1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내에서의 난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생태계와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들은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다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결국,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우리는 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 전달되어,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